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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캐투협 집행위원들에게

마음은 파도를 타고 2008. 10. 8. 10:39

2006년 6월 4일자 전 캐투협 집행부 명의로 보내온 통신문을 보고 당시 소송에 참여한 분양주로서 시행사를 상대로 1차 소송당시 공탁금 등 남은 금액은 즉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모금한 소송비용과 이 후 등기이전 및 가등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모금하여 소송이 끝난 후 2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던 남은 소송비용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소송참여 분양주들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상세한 결산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바,


   ※ 캐투협 소송자110명(143구좌) 전체 납부 금액(2006년)

      (1차 모금액은 고**씨 통장으로 2차 모금액은 윤**씨 통장으로 입금)

      

      6월 1차 소송 모금액 구좌당 70만원 * 143구좌 = 1억1십만원

           1차소송 획득 21개 점포 등기비 & VAT 납부관련

      8월 2차 납부 모금액 구좌당 540,680원 * 143구좌 = 77,317,240원

       이중 VAT환급금이 구좌 당 25만원 지급되어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 77,317,240원 - 35,750,000원(환급금 25만 * 143구좌) = 41,567,240원


※ 소송 및 등기관련 총 사용 비용 100,100,000 + 41,457,240 = ₩141,557,240


총 1억4천1백여만의 세부 사용처와 결산내역을 공지해달라고 구두와 전화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무성의로 일관하며 공개하지 않는 관계로 전 캐투협 집행위원들에게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 는 추후 확인 하더라도 항목별 묶음이 아닌 세부 사용내역서(일시 및 상세 지출내용 등이 기재된 - 등기비용도 21개 점포 별로 구분하여)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향후 법적 근거가 됨을 주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전 캐투협 1차소송자인 110명(143구좌)에 국한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