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의 물권변동(민법 제 187조) .... 경매취득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물권변동(소유권의 변동)에 있어서 물권을 취득하여도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단, 처분시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
1. 상 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이다.
상속에 준하는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의한 물권의 취득에 관하여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공용징수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협의수용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시기이며, 협의가 되지 않아 재결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이다.
3. 판 결
판결의 종류에는 이행판결(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천만원을 지급하라.), 확인판결[A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피고간에는 부자(父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형성판결[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한다. 피고의 사해행위를 취소한다. 갑․을․병간의 공유물은 분할하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형성판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4. 경 매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만을 의미하며 사경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